좌초된 배에서 술마시던 선장...음주운전 처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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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의 선장이 해경 구조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확인돼 처벌될 전망이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당사도 북방 해상에서 어선 A호(2.5t·승선원 1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좌초된 배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장이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항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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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의 선장이 해경 구조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확인돼 처벌될 전망이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당사도 북방 해상에서 어선 A호(2.5t·승선원 1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접수 28분 만인 오후 7시 58분쯤 선장의 안전을 확보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14일 오후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 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됐다.
선장은 어선이 좌초되기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배가 좌초된 후 구조를 기다리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좌초된 배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장이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항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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