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6세 미만으로 확대
박선자 2023. 8. 15. 22:00
[KBS 부산]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현재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백만 명이 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로 인하하기로해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징수위탁 수수료가 6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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