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진
박선자 2023. 8. 15. 21:58
[KBS 부산]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해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충전 시설 설치를 완료합니다.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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