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농지 매입 부부 공무원, 항소심 감형
김소영 2023. 8. 15. 21:56
[KBS 창원]창원지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내 B씨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 시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몰수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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