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주지법의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등 법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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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 관련해 외교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전주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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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 관련해 외교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전주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제3 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시민들이 모은 성금이 각 1억 원씩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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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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