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국서 785명 적발
자격취소·수사의뢰·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2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된 1차 점검이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다면, 2차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090명 중 785명(19%)이 저지른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도 1차(108건)보다 약 8배가 늘었다. 국토부는 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 처분도 내렸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남 김해의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가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동안 B씨의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18건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A씨에게 자격·등록증을 대여해준 B씨에겐 자격·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미신고 중개보조원 C씨가 근무하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도 다수 올린 상태였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D씨는 2020년 3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중개사 E씨로부터 “추후 위임장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E씨는 위임장을 주지 않았고, 계약서 재작성 요구도 미뤘다. 국토부는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몇개 호실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만큼 “전세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개사와 대리인, 임대인을 수사의뢰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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