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앞 집회 중 경찰 폭행' 건설노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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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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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경찰관 폭행한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15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깃발을 흔든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같은 날 현행범 체포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 등은 이튿날인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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