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15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15일 구속됐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두 조합원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가운데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려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석방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사 나카무라' 이미지를 깨라... 대한민국 여경 시초는 독립운동가들이었다
- 1년 전에 스쿨존 해제됐는데...경찰, 과태료 4억5,000만원 잘못 부과
- 김지민 "김준호 숨겨둔 자녀 있다면 절대 결혼 못한다"
- "20분간 가만히 앉아있는데... 암사자 '사순이' 발포해야 했을까"
- 차에 올라 보닛 망가트린 자폐1급 장애인… 재물손괴죄 성립할까
- "세상에 미련 없지?" "응"... 친딸 살해한 엄마, 대법원 "승낙살인"
- '미우새' 측, 이상민 전 연인 공개 논란에 "당사자 사전 동의"
- '순자산 9.4억, 소득 686만, 소비 427만원'... 중산층이 보는 중산층
- 정이랑 "CEO 남편, 연애 시절 나이트클럽 웨이터였다"
- "공짜로 못 보게 4미터 벽 설치"...일본 불꽃놀이도 '유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