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육아휴직 시민에 최대 120만원 장려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부모 모두 휴직 땐 240만원
서울시민 중 육아를 위해 휴직한 부모는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돼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착안한 정책이다. 이에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아이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 꼽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주 양육자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을 사용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문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라며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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