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원 짐 이동에 이용된 119구급차…경찰 수사 착수
대전소방 “안전 위해 도움”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올라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구급차라는 특별한 용도의 차량을 짐차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응급구조가 필요한 환자에게 쓰여야 할 구급차가 애먼 곳에 쓰였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 지휘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숙사 앞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위험하고, 잼버리 대원 중 일부는 발목을 다쳐 이동이 어려웠다”며 “일부 학생의 여행용 가방 바퀴는 빠져 있기도 해 안전조치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대원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부터 해당 구급차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하는데, 대전에 배정된 1400여명의 잼버리 대원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119구급차 동원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권한을 남용해 119구급차를 동원한 이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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