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배설해서"…길고양이 걷어찬 60대 '벌금 100만원'

이보배 2023. 8. 15. 2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행인에 욕설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 해당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길고양이를 학대한 데 대해 항의하는 행인에게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며, 당시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행인에 욕설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