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용·각하 결정’ 의무화
지자체별 미리 반영도 가능…학생인권조례 등에 영향 주목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서명은 법적 상한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인원 수를 정하는데 서울은 2만5000명, 부산 해운대구는 4759명 등이다. 청구 이후 주민 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진행한다. 지방의회가 해당 청구나 조례를 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은 기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조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에 관한 판단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위임 조례 마련을 위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이전에라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할 때 처리 기한이 지난 청구는 1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 확인 절차와 수리 여부 결정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 등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가 청구돼 있어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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