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타 장염걸리게…20대 벌금형

정병묵 2023. 8.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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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사람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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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B씨는 이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사람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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