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또 소음 공해…시민 “대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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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소음과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날 집회에선 경찰이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한 '등가 소음'이 기준치 75dB(데시벨)을 훌쩍 넘긴 93~94dB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등가 소음 기준을 최소 3차례 위반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잇달아 내렸지만 주최 측은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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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 반경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2만2000여 명(경찰 추산)은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달아 놓고 구호를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도로 점거와 소음은 본행사에 앞서 식전행사가 열린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시작됐다. 이날 집회에선 경찰이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한 ‘등가 소음’이 기준치 75dB(데시벨)을 훌쩍 넘긴 93~94dB을 기록했다. 본 집회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도 집회 소음 때문에 옆사람과 일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집회 참가자 함성까지 더해지며 한때 소음은 집회 허용 최고 소음 기준(95dB)을 넘어 107dB까지 올랐다. 경찰은 등가소음은 한 번, 최고소음은 시간당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등가 소음 기준을 최소 3차례 위반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잇달아 내렸지만 주최 측은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최 측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더라도 20만~50만 원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4차례 이상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올 3, 6월 집회에서도 소음 기준을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도 넘는 소음에 눈살을 찌푸렸다. 광화문광장을 지나던 루마니아 스카우트 대원 알리나 씨(23)는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 인근에 있는 박물관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9세, 11세 자녀와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았다는 장모 씨(46)는 “기분 좋게 나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시끄러워 집에 갈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외에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약 3000명도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청계광장 구간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6km에 불과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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