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명 '경찰관 폭행' 구속 갈림길‥"근거 없는 과잉 진압" 반발

백승우 100@mbc.co.kr 2023. 8. 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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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2명은 경찰을 때렸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잠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세종대왕상 받침석 위에 올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들어 보입니다.

아래쪽에선 경찰과 다른 조합원들이 뒤섞여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조합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

동상 앞에 올라간 2명은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 다른 2명은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붙잡힌 두 사람은 이튿날 석방됐지만,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저는 전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이 폭행을 했습니다 저희를."

법정 심문에서 경찰은 '건설노조 차원의 계획적인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건설 노조 탄압'과 고 양회동 씨 분신에 대한 항의성 집회였다는 겁니다.

반면 피의자들은 폭행 자체가 없었고, 경찰이 했다는 '해산 명령'도 체포 뒤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측간의 몸싸움 직전 진행됐던 행사 역시 '오염수 반대 집회'일 뿐 건설노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근에서 다른 집회를 마친 뒤 이동하던 과정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전근수/민주노총 조합원]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고, 경찰들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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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김민지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46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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