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란 말이야” 버스 앞 가로막고 앉은 행인, 무슨 일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여성 A씨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가 버스를 가로막은 탓에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기사가 거절하자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이에 따라 버스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가 계속해서 도로를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자, 결국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도착 후에도 자진해서 비키지 않았다. 경찰이 억지로 일으켰을 때는 격렬히 저항했다. 이후 인도에서도 A씨는 경찰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비슷한 일은 지난해 6월에도 있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사건이다. 당시 남성은 “버스 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버스를 막아섰고, 버스 기사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자리를 옮겼다.
이렇듯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로 2020년 부산시는 버스정류장 50m를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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