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탄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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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커피에 몰래 변비약을 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소재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19)의 커피에 변비약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책상 위에 커피 500㎖가 든 페트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변비약 2알을 페트병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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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커피에 몰래 변비약을 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소재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19)의 커피에 변비약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책상 위에 커피 500㎖가 든 페트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변비약 2알을 페트병에 넣었다. 변비약이 첨가된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신 B씨는 수능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장염에 걸렸다. B씨는 피해를 입은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 4층에서 공부해왔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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