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다음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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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당국은 앞서 유예 이유에 대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 투명성 제고효과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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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제도 도입은 5년 유예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도 높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뜻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는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당국은 앞서 유예 이유에 대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 투명성 제고효과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정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 간 유예가 허용된다. 이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오는 9월1일부터 8일까지인 신청 기간 내에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산 2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 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 연도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당국은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 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심의위원 가운데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 기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엔 증선위에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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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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