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스쿨존 해제했는데…6500대 과속단속한 경찰

인천=공승배기자 2023. 8.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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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가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경찰서는 올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시속 30km를 적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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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가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경찰서는 올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시속 30km를 적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30km 이상 달린 차량 약 650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84대꼴이다. 위반 차량에는 건당 7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5월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었다.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구청에서 스쿨존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 권한을 지닌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인천경찰청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는데 연수서는 스쿨존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연수서는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잘못 단속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연수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해제 사실을 전달받은 담당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에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도로에 여전히 스쿨존 표시가 남아 있어 현장 경찰들도 착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해당 도로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제 후에도 스쿨존 표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연수구청을 두고도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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