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유예

2023. 8.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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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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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8일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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