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성혼 인정, 민주당에 '찬반' 먼저 물어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한 장관은 15일 한 장관은 모 언론의 주디스 버틀러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한 장관은 15일 한 장관은 모 언론의 주디스 버틀러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인데 개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다수 의석으로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같이 살며 서로 돌보기로 한 이들을 생활동반자로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발의 시도가 이어졌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다.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꽈추형 "쌍둥이 낳아 친자 검사했더니…1명 불일치, 1명은 일치" - 머니투데이
- "옷 벗고 안하면 영상 뿌린다" 여중생 협박 男…"초범"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
- 시어머니에 "아줌마"…욕하고 머리채 잡으려 한 30대 며느리 - 머니투데이
- 수술로 키 7㎝ 늘린 남자…"반년간 못 걷는다, 2년째 백수" - 머니투데이
- 김구라 子 그리 "6만원에 매수한 게 지금 120만원 됐더라"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술 마신 채로 지하철 운행" 기관사 33명 줄줄이 적발…징계는 3명뿐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