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성혼 인정, 민주당에 '찬반' 먼저 물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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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한 장관은 15일 한 장관은 모 언론의 주디스 버틀러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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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한 장관은 15일 한 장관은 모 언론의 주디스 버틀러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인데 개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다수 의석으로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같이 살며 서로 돌보기로 한 이들을 생활동반자로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발의 시도가 이어졌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다.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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