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극우 기자 소송 지원 시도, 이동관 결격사유 넘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분신 노동자를 모독해 기소된 극우성향 기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08년 극우 성향의 프리랜서 기자 A씨가 한 강연에서 당시 분신 사망한 B씨를 두고 “분신을 시도하면 민주노총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 준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되자 이 대변인 산하 언론1비서관실이 소송지원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서면보고서 문건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소송과 관련한 지원방안 강구 중(변호사 선임지원 등)’ ‘대변인실에서 민정수석실에 기통보’라고 돼 있어 이 후보자가 A씨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에는 또 A씨의 강연영상 등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국회의원 및 군 등에 제공·활용토록 조치한다고 돼 있다. 쇠고기 졸속개방 항의 집회·시위를 노동계가 배후 조종하는 것으로 호도하려는 공작에 이 후보자가 간여한 것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 업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컨트롤타워였음을 입증하는 사실들은 차고도 넘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에는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전화 격려’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MBC는 이 후보자가 ‘MBC 경영진 교체·개혁’을 직접 보고한 문건을 입수해 14일 보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 보고서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지난 14일 의결했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도 추진하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채 군사작전처럼 몰아치는 방통위의 행태는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이 후보자 취임 전에 ‘더러운 일’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동시 퇴행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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