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화나서"…해양경찰관이 살해한 여성은 '여자친구'였다

이보배 2023. 8.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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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해양경찰관이 긴급체포 된 가운데 살해당한 여성은 해양경찰관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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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목포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해양경찰관이 긴급체포 된 가운데 살해당한 여성은 해양경찰관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분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B씨의 생전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건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와 사건 직전 동행한 A씨를 발견하고, 이틀간의 행적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격한 후 목을 졸랐다"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을 규명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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