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700여 명 적발

석민수 2023. 8.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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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거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백여 명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 785명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인 4,090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19% 넘게 적발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사례를 분석해, 악성 임대인의 임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824건입니다.

국토부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은 '추후 임대인의 위임장을 주겠다'며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대신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요구에도 위임장을 끝까지 주지 않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몇 달씩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가 전세 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인중개사와 대리인, 임대인 모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모두 75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와 짜고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로 법 위반 공인중개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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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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