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

구윤모 2023. 8.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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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지방의회 수리 여부가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 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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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률 개정안 16일 공포
참여방법 등 명시 2024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지방의회 수리 여부가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 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돼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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