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대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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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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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반행위는 824건이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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