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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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2만1349건,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9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자와 침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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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괴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2만1349건,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9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자와 침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군은 신속한 감면을 위해 재난 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주민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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