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충남 보령·충북 충주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조은솔 기자 2023. 8.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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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2개 군과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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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군구 7곳 및 읍면동 20곳 추가 선포…충청권 12곳
4월 이상저온에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17곳 포함…사상 처음
사진=대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보령시를 비롯해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이 추가 지정됐다. 읍면동 지역에선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 50억-110억 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원 초과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2개 군과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북, 경북, 전남 등 지역에서 약 4만 4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 8807㏊, 배 6427㏊, 복숭아 5332㏊ 등의 과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최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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