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정진석 실형에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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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에선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이례적 상황에 대한 반발과 함께 선고를 내린 판사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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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치적 성향도 도마 위…중앙지법 "재판 과정서 부당압력 작용 가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에선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이례적 상황에 대한 반발과 함께 선고를 내린 판사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가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불복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서면심리 끝에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하자 여당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에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까지 들춰지면서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 씨 등 주로 야권 인사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것에 더해 재직 중 여러 차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없다"며 "SNS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 측에서 해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직결된 만큼, 여당에선 법 상식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할 것은 사적 기준에 따라 멋대로 판결하는 법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며 "이 같은 판결을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자격을 잃은 법관이 판사봉을 두드린 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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