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제천 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장원석 2023. 8.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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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북부권 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이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추가로 포함됐으며, 3곳의 지자체는 시군단위 피해 기준인 80억원을 웃도는 80억원에서 242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는 보은군 회인면과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곳이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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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북부권 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이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추가로 포함됐으며, 3곳의 지자체는 시군단위 피해 기준인 80억원을 웃도는 80억원에서 242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는 보은군 회인면과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곳이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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