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조성진 기자 2023. 8.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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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65)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등 막말과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 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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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65)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등 막말과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 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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