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달 새 공영방송 이사 5명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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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남 이사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신청도 기각한 채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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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윤석년 KBS 이사에 이어 벌써 세 명째 공영방송 이사 해임(건의)안 처리다.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으며, 21일 해임안 처리가 예고돼 있다. 역시 현 야권 측인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을 진행한 뒤 해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로 KBS 이사장 해임과 후임 임명이 완료되면 KBS 이사회는 야권 다수 구도에서 6대5 여권 다수로 재편되며, KBS 사장 해임 등이 가능해진다. 방문진 또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해임되고 여권 측 이사로 교체되면 5대4로 여권 우위의 구도가 완성된다. 바뀐 이사진은 사장 교체 등 ‘인적 청산’부터 소유구조 개편 등까지 광범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여권 측 방통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 결정됐다. 5기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두 달 넘게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부터 공영방송 이사 해임까지 중대한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통위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남 이사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신청도 기각한 채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 법인카드 관련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다.
남영진 이사장은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지적된다. 권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임절차부터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해임 사유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 방어권도 묵살했다고 권 이사장은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르면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행정청은 거부할 수 없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례가 없는 횡포와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고 성토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 정부 여당이 방송의 정상화라고 부르짖는 것의 실체는 고작 ‘내로남불’이라는 얄팍한 진영 논리를 내세워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실체적 정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공작에 다름 아니”라며 “방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이사회 정상화’를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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