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이윤화 2023. 8.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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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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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
증여 4천여건 3년 반만에 '최저'
매매는 1만 7509건 매달 증가세
부동산 규제완화·가격반등 영향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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