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상반기에만 9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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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9만명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청자는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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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넘어 급증세 이어갈 듯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청자는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만6808명에서 2020년 12만8754명, 2022년 13만8202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만명을 넘어서 전년대비 채무조정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빚을 갚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어났다. 평균 변제기간은 2018년 84.6개월에서 2020년 89.2개월으로 길어졌고 지난해에는 94.1개월로 확대됐다. 올해 6월말 기준 평균 변제기간은 100.5개월로 빚을 갚는 데 8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에 성실히 임한 차주의 소액대출 또한 신청과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대출 한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 대출이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2020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만4671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신청자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체율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8년 6.7%였던 연체율은 2022년 10.5%로 증가했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는 10.9%에 달했다. 성실상환차주의 소액대출 신청이 늘면서 연체율도 상승한 것이다.
신용회복을 받기로 확정한 차주 다수는 다중 채무자였다. 신용회복 확정자가 1개의 대출 계좌를 가진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4개에서 9개 계좌를 가진 확정자 비중이 58.1%로, 올해 6월말 기준 4만7403명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금융사는 카드사가 2018년부터 올 6월말까지 평균 39.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부업(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가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성실상환차주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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