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최고 5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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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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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소지 둔 청년 대상
경기도가 올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중 하나인 면접 준비 비용을 경기도가 대신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면접 한번 볼 때마다 5만원, 최대 10번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18~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면접수당을 여러 차례 받은 사람도 과거 이력과 별개로 올해 다시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직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롯해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에 지원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면접을 본 사업장이 경기도가 아니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대상을 선발한다. 수당은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에 5만원(최대 10회)씩 지급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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