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 확보율 부풀린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조윤주 2023. 8.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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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고지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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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고지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친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계약 과정에서 A씨에게 알려준 토지사용권 비율 등이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85%를 넘었다고 고지 받았으나 실제 파악된 토지 확보율은 66.6%수준이었고, 인터넷에 조합을 홍보하면서 재개발 구역에 걸린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현수막과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 공개' 등의 내용으로 추진위에 속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반면 추진위 측은 '향후' 확보 가능한 토지 면적이 85%이라고 설명했고 입간판과 현수막 등도 자신들이 아닌 홍보대행을 맡은 이들이 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2심은 "추진위가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관해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진위가 잘못된 광고에 문제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광고 게시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추진위의 주장대로 업무대행자 등과 추진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됐는지, 추진위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심리하고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 대지면적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진위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 대지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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