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돌입…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vs 與 “필리버스터 저지”

하종훈 2023. 8.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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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숙의와 토론 없는 민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할 기회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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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5일, 국힘 31일 회기 종료 맞서
상임위에선 잼버리 이동관 청문회 격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하며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려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 함께 올려 무조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앞두고 있고 최근 방통위원들을 해임하면서 언론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 보도에 관한 관심이 높을 때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인 여당은 23~24일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25일에 회기를 끝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숙의와 토론 없는 민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할 기회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때도 회기 변경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문제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양측은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격돌한다.

하종훈·김가현·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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