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병역의무 회피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신영선 기자 2023. 8.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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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미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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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플라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미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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