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8.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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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 형편을 감안해 연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10~20인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했다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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