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갈수록 느는데···‘약물치료’ 집행은 저조

이건율 기자 2023. 8.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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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월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충동약물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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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입증·부작용 부담에
심의위, 범죄억제 효과에도 '주저'
지난해 집행 대상자 42명에 그쳐
법무부 "인식 개선, 활성화 노력"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월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에서 2016년 14명으로 늘었고 2018년 22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33명에 이어 지난해 42명을 기록했다. 통계상으로는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충동약물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주요 선진국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영구적 거세와는 다르다. 통상 법원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며 그 외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치료감호 집행 중 위탁되는 감호자들에 대해서도 집행된다.

약물치료 집행 대상자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치료 비중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절대적인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형사 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3만 9509건으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에 달한다.

제도 시행이 저조한 이유로는 성도착증 여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신체적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충동약물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도착증 여부나 재범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기에 결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약물치료가 영구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인식도 약물치료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연쇄아동성폭행범인 김근식(55)의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무부는 성충동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기 대처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의 의사가 검사와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며 “재범 억제 효과성 등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인식 제고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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