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 과장 주택조합 대법원 "기망행위에 해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5. 17:4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고 등을 통해 확보 토지의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게시했다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 모씨가 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12월 31일 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조합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냈다. 추진위는 광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확보한 토지는 66.6%에 불과했고, 정씨는 조합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에는 이 사건 사업지에 걸려 있다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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