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 1심 불복 항소…라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같은 소속사 라비는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14일)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같은 소속사 라비는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그루블린, DB]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주소녀 출신 성소, 양조위와 불륜·출산설에 법적대응 [종합]
- 서장훈이 밝힌 2조 자산설 ' up or down'
- [단독] 현영 속인 A씨 미끼는 유명 연예인들 '선물의 유혹'
- '경이로운 소문2' 조병규→유준상, 카운터즈 6人 완전체
- "소속사 여 대표 술시중, 허벅지 만지며 추행까지"…오메가엑스 작심 폭로 [TD현장]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