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 1심 불복 항소…라비는?

김한길 기자 2023. 8.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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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같은 소속사 라비는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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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14일)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비


한편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같은 소속사 라비는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그루블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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