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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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백)가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나플라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나플라가 속한 레이블 그루블린의 수장이자 가수 라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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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나플라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나플라가 속한 레이블 그루블린의 수장이자 가수 라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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