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차량이 드리프트로 ‘쿵’...‘○○합의’ 했다간 날벼락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충돌하는 사고를 입은 차주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 합의'를 해줬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자기 속도를 못 이기고 드리프트로 들어온 스팅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절대로 외상 합의해 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충돌하는 사고를 입은 차주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 합의’를 해줬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 차주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위치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빨간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하면서 드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A씨의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합의해주지 말아라. 외상 합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나 상대가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 합의는 95%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써보니]“이래도 안써?”…역대급으로 돌아온 ‘갤탭S9 울트라’(영상)
- 경찰, 강남서 옷 훔친 외국 잼버리 대원 3명 체포
- 낮잠 안 자는 아이 이불째 밀어 ‘아동학대’? 항소심도 “무죄”
- 박수홍 형수 “200억 부동산? 내가 재테크 잘했을 뿐”
- 카라 한승연, 암사자 사살되자 "최선이었나요?"
- '선거의 해'인데 기강 해이해진 선관위…성희롱에 음주운전까지
- “아내 자식 잘 있냐” 농산물 도둑 신고했더니 11개월 협박...50대 집유
- 광복절 경찰 치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유', 이유는? [그해 오늘]
- “광복절에도 출근, 수당은 없어요”…어디서 일하길래
- 국민 2명 중 1명 “인과응보 안 통해…정직하면 바보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