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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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집중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8~9월 두 달을 지방세·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14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병행·시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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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집중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8~9월 두 달을 지방세·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최근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 가운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6주간에 걸쳐 집중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숨겨진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찾아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전화 독려와 실태조사를 하며,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로 밝혀질 경우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선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말 연간 징수목표액 129억 원 중 96%인 124억 원을 징수했다. 지방세의 경우 90억 원을 징수해 연간 징수목표액(93억 원)의 96%를 달성했으며, 세외수입은 34억 원을 징수해 징수목표액(36억 원)의 94%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14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병행·시행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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