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율 부풀려 광고한 주택조합…대법 “조합원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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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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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85%를 넘었다는 분양 상담사의 설명과 분양홍보관 입간판 등 각종 홍보 문구를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2020년 검찰이 추진위 대표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 확보율은 66.6%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추진위가 자신을 속였다며 이미 지급한 조합 분담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법정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 A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입간판도 자신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광고 작성·게시 경위와 추진위의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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