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 사면권 제한법 꺼내든 野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8.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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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면권 남용 금지법'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법 감정에 반해 행사되는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석 달 만에 사면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과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된 데 대해서도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해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심사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과 국회 상임위원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에 대해 적극 견제에 나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기한을 최장 90일로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앞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최근 민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간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때 사고 이유에 대한 소명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장제원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안건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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