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때마다 날림 발의 '법안 철회왕'은 윤준병
상위 10명에 민주당만 7명
尹의원 "현장의견 듣고 철회"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가장 많이 철회한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안을 다수 철회한 의원 상위 10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7명이나 자리했다.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서 각종 이슈 때마다 철저한 검토 없이 법안을 대거 쏟아냈던 야당의 단면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철회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만1392건 중 217건이었다. 또 이날 열린 국회 정보 자료를 토대로 법률안 철회 의원 순위를 집계해본 결과 윤 의원은 대표발의 법률안 13건을 철회해 법안 철회 건수 1위를 기록했다. 공동발의까지 합치면 25건에 달한다. 법률안을 1건 이상 철회한 의원은 118명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철회왕'인 셈이다.
윤 의원이 회기 내내 철회 1위였던 건 아니다. 올해 6월 28일까지만 해도 임오경 민주당 의원(10건 철회)에 이은 2위였다. 하지만 윤 의원이 올해 6월 23일 하루 동안 무려 5건의 법률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일 후인 29일에 이들 법률안을 깡그리 철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하게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철회의 이유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이 법률안 5건은 모두 평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해당 직업의 문호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그런데 각 직역 종사자들이 '현장 여건 등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줘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후 민원이 다수 쏟아져 발의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본 후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좋은 법률안을 추후에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의원실은 입법 실적을 채우려고 법률안을 과다하게 발의하다 나중에 철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법률안 발의 전에 입법 영향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법률안을 제출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고 양원 합의 전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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