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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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어린 가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하사 이상의 군인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한다.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는 2019년 도입되어 사별이나 이혼,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 이상 군인이 자녀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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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군인, 임신한 여군 등 대상 '근무지 우대 제도'도 운용 중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는 2019년 도입되어 사별이나 이혼,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 이상 군인이 자녀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군인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로 4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녀 나이를 '미성년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특정 지역 위주의 인력 집중 등 인사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령에 따르면 각 군은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해 이 제도 신청자를 희망 분류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한편 현재 우리 군은 한 부모 군인 외에도 부부 군인, 임신한 여군 등을 대상으로도 근무지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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