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날까 봐 발로 밀어준 것" 고양이 발로 찬 60대 벌금형

김동현 2023. 8.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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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일삼고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또 A씨는 학대를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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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일삼고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일삼고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었을 뿐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골목에는 자동차가 오가는 등 고양이가 사고를 당할 만한 위험 요소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학대를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뜻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해도 그의 행위 자체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점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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