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날까 봐 발로 밀어준 것" 고양이 발로 찬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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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일삼고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또 A씨는 학대를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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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일삼고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었을 뿐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골목에는 자동차가 오가는 등 고양이가 사고를 당할 만한 위험 요소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학대를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뜻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해도 그의 행위 자체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점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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